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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20분 제한'‥강경 대응 (2026.09.16/뉴스데스크/울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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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회 · 좋아요 1 · 2026-09-1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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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20분 제한'‥강경 대응 (2026.09.16/뉴스데스크/울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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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의 통화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 부당한 민원 제기 시 퇴거 및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울산시의회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전화와 면담은 20분 이내로 제한하며, 폭언·폭행·중복 민원 시 퇴거 및 출입 제한이 가능합니다.
- 울산교육청은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 없이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 설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와 수업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동수 울산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민원 제기로 인해 교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우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특정한 목적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여 통화나 면담 시간이 길어질 경우 다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조례가 악성 민원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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