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는 집 연말정산 공제·비과세 7가지 총정리 | AI육아비서 라플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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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있는 집 필독! 연말정산 때 챙길 공제·비과세 7가지 총정리
💰 자녀 기본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자녀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태어난 아기도 대상입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연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7세 이하 자녀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 올해 아기를 낳거나 입양 신고했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없이 공제되고, 산후조리원비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교육비는 15%를 세액공제하고,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비용은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올해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 주 1회 이상)도 대상입니다.
💼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이고(회사와 특수관계인은 제외), 만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공제가 아니라 비과세).
📌 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 줄어들고,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저장해 두고 영수증 챙길 때 꺼내 보세요.
🎁 베이비뉴스 해피박스는 매월 500분을 선정해 출산·육아용품을 보내 드립니다. 대상·선정·배송 조건은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자료: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의2·제59조의4·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18조의6 (2026년 현행)
🔗 @babynews_official
👉 AI육아비서·라플·육아필수앱
🔗 https://www.lap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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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기본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자녀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태어난 아기도 대상입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연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7세 이하 자녀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 올해 아기를 낳거나 입양 신고했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없이 공제되고, 산후조리원비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교육비는 15%를 세액공제하고,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비용은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올해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 주 1회 이상)도 대상입니다.
💼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이고(회사와 특수관계인은 제외), 만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공제가 아니라 비과세).
📌 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 줄어들고,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저장해 두고 영수증 챙길 때 꺼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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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의2·제59조의4·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18조의6 (2026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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