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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5회. 1차로에서 차선대로 가지않고 2차로로 넘어가서 멈추려다가 2차로 차선따라 오는 차와 충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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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5회. 1차로에서 차선대로 가지않고 2차로로 넘어가서 멈추려다가 2차로 차선따라 오는 차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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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48 1차로에서 차선대로 가지않고 2차로로 넘어가서 멈추려다가 2차로 차선따라 오는 차와 충돌

261102 (월) 생방송

제한속도 50도로
어두운 밤
1차로 주행하다가 차선대로 가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쭉 가다가 옆에서 오는 차와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앞차가 신호대기중이라서 서로 천천히 주행 중이었던 사고

상대방 차량은 대물은 거부하고
대인접수만 요구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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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신호 대기/서행 상태에서 시속 5~10km 내외로 저속 주행 중이었습니다.
꺾이는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못한 채 진입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이 과실은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상대방 차량은 대물은 거부하고 대인접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인데 대인접수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OO OOOO' 보험사인데 , 제 보험사 직원은 상대방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고 대인접수를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소극적인 태도만 취하면 빨리 끝내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 11월2일 경찰서에 방문해 정식 사고를 접수하고 마디모를 신청한 예정입니다.
실선 진입 및 깜빡이 미점등과 과실은 인정하지만, 이처럼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만
요구하는 경우 마디모 신청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실질적인 팁과 조언을 얻고자 질문 요청합니다..


* 투표

1. 사이드미러 접촉으로도 충분히 다칠 수 있다.
2. 이 정도로는 다치지 않아야 옳겠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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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고

49921 정차(시동켠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이동차량 보조석쪽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대인접수를 해야 하나요

사이드미러끼리 충돌했는데 대인접수해달라는 상대방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

1심 60%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심 피고패소부분 취소,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의견

- 경찰에 접수하면 오히려 불리할 것 같습니다. 가서 상담은 한번 받아보세요.

- 천천히 속도 줄이던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이정도로 다칠 수 있을까요?

- 보험사, 경찰이 잘 해야 합니다.

- 위에 언급한 사고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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