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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막는다!” 울산시, 수의계약 연 7회·3억 원 제한

조회수 1,063회 · 좋아요 31 · 참여율 2.92% · 숏폼 · 2026-11-04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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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막는다!” 울산시, 수의계약 연 7회·3억 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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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합니다.

핵심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입니다.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 원 이하로 제한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와 신생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계약 업무 방식도 달라집니다.

울산시 본청이 대행하던 사업소 계약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한 입찰계약만 본청이 맡고, 나머지는 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조정합니다.

또 본청 부서의 자체 지출금액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금체불 명단 공개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배제는 11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나머지 계약업무 조정 사항은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공계약의 기회를 보다 폭넓게 나누려는 울산시의 제도 개선.

실제 계약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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