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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정치용어 번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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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8회 · 좋아요 15 · 참여율 1.43% · 숏폼 · 2026-09-20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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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정치용어 번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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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설명 · 눌러서 펼치기
필리버스터는 법안 같은 안건의 처리를 늦추기 위해 의원들이 오랫동안 토론을 이어가는 제도야.

우리 국회에서는 정식으로 ‘무제한토론’이라고 불러.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제한’이라는 말이야.

한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면 정해진 시간 제한이 없어.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혼자 계속 말할 수도 있어.

법안에 대한 의견만 반복해서 말하는 건 아니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책이나 각종 자료, 판결문 등을 길게 읽기도 해.

실제로 지난해 12월23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려 24시간 동안 발언해 국회 무제한토론 최장 기록을 세웠어.

그렇다고 필리버스터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야.

필리버스터를 끝내자는 요구가 나오면, 그 요구가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나야 표결할 수 있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은 끝나고 해당 안건을 표결하게 돼.

쉽게 말하면 필리버스터는

“이 법안, 바로 표결하지 말고 더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시간을 버는 방법이야.

보통 의석수가 적은 쪽이 법안 처리를 늦추면서 반대 이유를 알리거나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활용해.

소수 의견을 충분히 말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정책 토론보다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한 정쟁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있어.

기사 한 번 봐봐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8040068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계속 지연할 경우 별도의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는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법안이 바로 표결되는 것을 늦추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 이를 끝내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야.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