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천하제일 헬멧 빨리 쓰고벗기 대회 개최 안내. 라이더휴게소 파만장 - 박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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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천하제일 헬멧 빨리 쓰고벗기 대회 개최 안내. 라이더휴게소 파만장 - 박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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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천하제일 헬멧 빨리쓰고벗기 대회
공식 경기규정 및 규칙 v1.1
제1조【경기 종목】
① 공식 경기 종목은 더블 D링 방식 풀페이스 헬멧 신속 착용·해제 경기로 한다.② 선수는 헬멧의 착용, 턱끈 체결, 착용 완료 선언, 턱끈 해제, 헬멧 분리, 지정 위치 안착 및 해제 완료 선언의 전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출전 헬멧】
① 출전 헬멧은 더블 D링 방식의 풀페이스 헬멧으로 제한한다.② 헬멧의 내피, 턱끈, D링 및 기타 구성품은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③ 기록 단축을 목적으로 한 내피 제거, 턱끈 가공, D링 변형 및 기타 구조 변경을 금지한다.④ 출전 헬멧은 선수 본인에게 정상적으로 착용 가능한 크기여야 한다.
제3조【경기장 구성】
① 선수별 경기구역에는 헬멧을 놓기 위한 테이블 및 방석을 설치한다.② 테이블 전방에는 착·탈 선언을 위한 흰색 기준선을 설치한다.③ 선수는 착·탈 선언 시 반드시 테이블에서 한 발 벗어나 흰색 기준선 바깥쪽에서 지정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준비자세】
① 경기 시작 전 헬멧은 지정된 방석 위에 놓아야 한다.② 헬멧의 머리면은 방석과 접촉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선수는 양손으로 헬멧의 좌·우 턱끈을 잡을 수 있다.④ 선수는 턱끈 및 D링의 방향을 사전에 정렬할 수 있다.⑤ 시작 신호 이전에 헬멧의 머리면이 방석에서 완전히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경기 시작】
① 주심은 “선수 준비” → “준비” → “땅!”의 순서로 경기 시작을 선언한다.② 공식 계측은 주심의 “땅!”신호와 동시에 개시한다.
제6조【부정행위】
① 시작 신호 이전에 헬멧의 머리면을 방석으로부터 완전히 이탈시키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한다.② 헬멧 또는 턱끈을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전에 조작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한다.③ 경기 중 상대 선수 또는 상대 선수의 장비에 접촉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한다.④ 기록 단축을 목적으로 헬멧, 내피, 턱끈 또는 D링을 가공·변형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한다.⑤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재경기 또는 실격 여부는 심판진이 결정한다.
제7조【헬멧 착용】
① 시작 신호 후 선수는 헬멧을 머리에 완전히 착용하여야 한다.② 더블 D링 턱끈은 정상적인 체결방법에 따라 완전히 체결하여야 한다.③ 단순히 턱끈을 D링에 통과시킨 상태는 정상 체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착용 완료 선언】
① 헬멧 착용 및 D링 체결을 완료한 선수는 테이블에서 한 발 벗어나 흰색 기준선 바깥쪽으로 이동하여야 한다.② 선수는 흰색 기준선 바깥쪽에서 양팔을 좌·우로 완전히 전개하여야 한다.③ 양팔을 완전히 전개한 상태에서 육성으로 “착!”을 선언하여야 한다.④ 양손이 헬멧 또는 턱끈에 접촉한 상태에서는 착용 완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⑤ 흰색 기준선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착 선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착용 해제 개시】
① 선수는 제8조의 착용 완료 선언을 마친 후에만 헬멧 해제 동작을 시작할 수 있다.② 착용 완료 자세가 성립되기 전에 D링 또는 턱끈의 해제 동작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선수는 착 선언 완료 후 흰색 기준선을 벗어나 테이블로 복귀하여 헬멧 해제 동작을 실시한다.
제10조【헬멧 착용 해제】
① 선수는 더블 D링 체결을 정상적으로 해제하여야 한다.② 선수는 헬멧을 머리에서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③ 헬멧의 일부가 선수의 머리 또는 얼굴에 접촉하고 있는 경우 완전한 해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헬멧 안착】
① 머리에서 완전히 분리된 헬멧은 테이블 위 지정 방석에 내려놓아야 한다.② 헬멧을 방석에 놓는 방향은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단, 헬멧 안착 시 헬멧의 턱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여야 한다.④ 헬멧은 선수의 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⑤ 헬멧을 던지거나 방석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안착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2조【해제 완료 선언】
① 헬멧을 제11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안착시킨 선수는 테이블에서 한 발 벗어나 흰색 기준선 바깥쪽으로 이동하여야 한다.② 선수는 흰색 기준선 바깥쪽에서 양팔을 좌·우로 완전히 전개하여야 한다.③ 양팔을 완전히 전개한 상태에서 육성으로 “탈!”을 선언하여야 한다.④ 헬멧을 방석에 정상적으로 안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탈 선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경기 종료】
① 다음 각 호가 모두 성립한 시점을 경기 완료로 한다.
1. 헬멧의 정상적인 착용 해제
2. 헬멧의 지정 방석 안착
3. 선수의 흰색 기준선 바깥 이동
4. 양팔 좌·우 완전 전개
5. “탈!” 선언
② 공식 기록 종료 시점은 제1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순간으로 한다.
제14조【경기 순서】
공식 경기 동작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준비자세 → “땅!” → 헬멧 착용 → D링 체결 → 흰색선 바깥 이동 → 양팔 전개 → “착!” → 테이블 복귀 → D링 해제 → 헬멧 완전 분리 → 방석 안착(턱 아래 방향) → 흰색선 바깥 이동 → 양팔 전개 → “탈!”
제15조【금지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헬멧 내피 제거 또는 변형
2. 턱끈 및 D링의 가공 또는 변형
3. 헬멧의 정상적인 착용을 방해하는 임의 구조변경
4. 상대 선수 또는 상대 장비에 대한 접촉 및 방해
5. 헬멧 투척
6. 심판의 경기 진행 지시 불응
7. 기록 단축을 목적으로 한 윤활성 물질의 사용
8. 기타 심판진이 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6조【윤활성 물질】
① 선수는 머리, 두피, 얼굴, 귀, 헬멧 내피 또는 턱끈에 기록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윤활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② 참기름, 식용유, 윤활유, 구리스, 실리콘오일 및 이에 준하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③ 스킨헤드 선수의 출전을 허용한다.④ 스킨헤드 선수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7조【바라클라바】
① 바라클라바 착용을 허용한다.② 바라클라바는 경기 시작 이전부터 착용한 상태여야 한다.③ 경기 도중 바라클라바를 착용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심판 및 비디오 판독】
① 심판진은 주심 1명 및 부심 2명으로 구성한다.② 주심은 경기 진행 및 최종 판정 권한을 가진다.③ 부심은 선수의 D링 체결, 착·탈 자세, 헬멧 안착 및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다.④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 비디오 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⑤ 비디오 판독 결과에 따른 최종 판정은 주심이 결정한다.
*비디오 판독은 1회 허용되나 선수 요청으로 판단 오류 확인시 허용 횟수는 초기화된다, 반대로 정판으로 인정될 시 비디오 판독 요청 허용횟수 사용으로 간주된다.
제19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기의 공정성, 정상적인 헬멧 착용·해제 방법 및 대회의 취지에 따라 심판진이 판정하며, 최종 결정권은 주심에게 있다.
공식 경기규정 및 규칙 v1.1
제1조【경기 종목】
① 공식 경기 종목은 더블 D링 방식 풀페이스 헬멧 신속 착용·해제 경기로 한다.② 선수는 헬멧의 착용, 턱끈 체결, 착용 완료 선언, 턱끈 해제, 헬멧 분리, 지정 위치 안착 및 해제 완료 선언의 전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출전 헬멧】
① 출전 헬멧은 더블 D링 방식의 풀페이스 헬멧으로 제한한다.② 헬멧의 내피, 턱끈, D링 및 기타 구성품은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③ 기록 단축을 목적으로 한 내피 제거, 턱끈 가공, D링 변형 및 기타 구조 변경을 금지한다.④ 출전 헬멧은 선수 본인에게 정상적으로 착용 가능한 크기여야 한다.
제3조【경기장 구성】
① 선수별 경기구역에는 헬멧을 놓기 위한 테이블 및 방석을 설치한다.② 테이블 전방에는 착·탈 선언을 위한 흰색 기준선을 설치한다.③ 선수는 착·탈 선언 시 반드시 테이블에서 한 발 벗어나 흰색 기준선 바깥쪽에서 지정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준비자세】
① 경기 시작 전 헬멧은 지정된 방석 위에 놓아야 한다.② 헬멧의 머리면은 방석과 접촉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선수는 양손으로 헬멧의 좌·우 턱끈을 잡을 수 있다.④ 선수는 턱끈 및 D링의 방향을 사전에 정렬할 수 있다.⑤ 시작 신호 이전에 헬멧의 머리면이 방석에서 완전히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경기 시작】
① 주심은 “선수 준비” → “준비” → “땅!”의 순서로 경기 시작을 선언한다.② 공식 계측은 주심의 “땅!”신호와 동시에 개시한다.
제6조【부정행위】
① 시작 신호 이전에 헬멧의 머리면을 방석으로부터 완전히 이탈시키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한다.② 헬멧 또는 턱끈을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전에 조작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한다.③ 경기 중 상대 선수 또는 상대 선수의 장비에 접촉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한다.④ 기록 단축을 목적으로 헬멧, 내피, 턱끈 또는 D링을 가공·변형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한다.⑤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재경기 또는 실격 여부는 심판진이 결정한다.
제7조【헬멧 착용】
① 시작 신호 후 선수는 헬멧을 머리에 완전히 착용하여야 한다.② 더블 D링 턱끈은 정상적인 체결방법에 따라 완전히 체결하여야 한다.③ 단순히 턱끈을 D링에 통과시킨 상태는 정상 체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착용 완료 선언】
① 헬멧 착용 및 D링 체결을 완료한 선수는 테이블에서 한 발 벗어나 흰색 기준선 바깥쪽으로 이동하여야 한다.② 선수는 흰색 기준선 바깥쪽에서 양팔을 좌·우로 완전히 전개하여야 한다.③ 양팔을 완전히 전개한 상태에서 육성으로 “착!”을 선언하여야 한다.④ 양손이 헬멧 또는 턱끈에 접촉한 상태에서는 착용 완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⑤ 흰색 기준선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착 선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착용 해제 개시】
① 선수는 제8조의 착용 완료 선언을 마친 후에만 헬멧 해제 동작을 시작할 수 있다.② 착용 완료 자세가 성립되기 전에 D링 또는 턱끈의 해제 동작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선수는 착 선언 완료 후 흰색 기준선을 벗어나 테이블로 복귀하여 헬멧 해제 동작을 실시한다.
제10조【헬멧 착용 해제】
① 선수는 더블 D링 체결을 정상적으로 해제하여야 한다.② 선수는 헬멧을 머리에서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③ 헬멧의 일부가 선수의 머리 또는 얼굴에 접촉하고 있는 경우 완전한 해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헬멧 안착】
① 머리에서 완전히 분리된 헬멧은 테이블 위 지정 방석에 내려놓아야 한다.② 헬멧을 방석에 놓는 방향은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단, 헬멧 안착 시 헬멧의 턱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여야 한다.④ 헬멧은 선수의 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⑤ 헬멧을 던지거나 방석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안착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2조【해제 완료 선언】
① 헬멧을 제11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안착시킨 선수는 테이블에서 한 발 벗어나 흰색 기준선 바깥쪽으로 이동하여야 한다.② 선수는 흰색 기준선 바깥쪽에서 양팔을 좌·우로 완전히 전개하여야 한다.③ 양팔을 완전히 전개한 상태에서 육성으로 “탈!”을 선언하여야 한다.④ 헬멧을 방석에 정상적으로 안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탈 선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경기 종료】
① 다음 각 호가 모두 성립한 시점을 경기 완료로 한다.
1. 헬멧의 정상적인 착용 해제
2. 헬멧의 지정 방석 안착
3. 선수의 흰색 기준선 바깥 이동
4. 양팔 좌·우 완전 전개
5. “탈!” 선언
② 공식 기록 종료 시점은 제1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순간으로 한다.
제14조【경기 순서】
공식 경기 동작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준비자세 → “땅!” → 헬멧 착용 → D링 체결 → 흰색선 바깥 이동 → 양팔 전개 → “착!” → 테이블 복귀 → D링 해제 → 헬멧 완전 분리 → 방석 안착(턱 아래 방향) → 흰색선 바깥 이동 → 양팔 전개 → “탈!”
제15조【금지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헬멧 내피 제거 또는 변형
2. 턱끈 및 D링의 가공 또는 변형
3. 헬멧의 정상적인 착용을 방해하는 임의 구조변경
4. 상대 선수 또는 상대 장비에 대한 접촉 및 방해
5. 헬멧 투척
6. 심판의 경기 진행 지시 불응
7. 기록 단축을 목적으로 한 윤활성 물질의 사용
8. 기타 심판진이 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6조【윤활성 물질】
① 선수는 머리, 두피, 얼굴, 귀, 헬멧 내피 또는 턱끈에 기록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윤활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② 참기름, 식용유, 윤활유, 구리스, 실리콘오일 및 이에 준하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③ 스킨헤드 선수의 출전을 허용한다.④ 스킨헤드 선수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7조【바라클라바】
① 바라클라바 착용을 허용한다.② 바라클라바는 경기 시작 이전부터 착용한 상태여야 한다.③ 경기 도중 바라클라바를 착용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심판 및 비디오 판독】
① 심판진은 주심 1명 및 부심 2명으로 구성한다.② 주심은 경기 진행 및 최종 판정 권한을 가진다.③ 부심은 선수의 D링 체결, 착·탈 자세, 헬멧 안착 및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다.④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 비디오 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⑤ 비디오 판독 결과에 따른 최종 판정은 주심이 결정한다.
*비디오 판독은 1회 허용되나 선수 요청으로 판단 오류 확인시 허용 횟수는 초기화된다, 반대로 정판으로 인정될 시 비디오 판독 요청 허용횟수 사용으로 간주된다.
제19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기의 공정성, 정상적인 헬멧 착용·해제 방법 및 대회의 취지에 따라 심판진이 판정하며, 최종 결정권은 주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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