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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0회. 블박차는 길이 좁아서 우측에 바짝 붙어 서 있는데 지나가던 버스가 마지막에 핸들을 꺾어서 발생한 사고. 그런데 분심위도 1심 판결도 블박차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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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6회 · 좋아요 24 · 2026-11-02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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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0회. 블박차는 길이 좁아서 우측에 바짝 붙어 서 있는데 지나가던 버스가 마지막에 핸들을 꺾어서 발생한 사고. 그런데 분심위도 1심 판결도 블박차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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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54
261030 (금) 생방송

우리DB
왕복 2차로 도로
주정차해 있는 차량 때문에 길이 좁은 상황

맞은편에 버스가 오길래 멈춰서 양보해주는데 버스가 거의 다 빠져나가다가 버스 후미가 블박차를 때린 사고

블박차는 길 우편에 바짝 붙어 있었음
버스가 끝까지 그대로 갔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왼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했던 듯

분심위에서 70:30(블박차)
1심 소송결과 70:30 분심위 결과와 동일


* 투표
1. 승용차 잘못 있다
2. 승용차 잘못 없다 (100%)


* 투표 *

1. 분심위 변호사가 더 웃긴다. (2%)
2. 판사가 더 웃긴다. (98%)


* 의견

- 분심위는 가끔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합니다.

- 법원이 이런식으로 판결할거면 ai 가 판결하는거와 똑같습니다...

- 당연히 승용차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 서 있었고 오른쪽 탄력봉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버스의 좌회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 분심위 변호사나 판사나 둘 다 똑같네요. 판사는 똑바로 해야죠.

- 판결 선고가 10월 22일이네요.

- 곧바로 항소해서 100:0 판결받아오세요.

우리db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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