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79회. 블박 오토바이가 골목길을 주행하는데 가게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과 사고!! 경찰은 벌금은 부과 안 한다면서 '혐의없음'으로도 안 해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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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9회. 블박 오토바이가 골목길을 주행하는데 가게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과 사고!! 경찰은 벌금은 부과 안 한다면서 '혐의없음'으로도 안 해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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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76, u28630
261030 (금) 생방송
블박차는 오토바이
주택가 골목길 직진 중
가게에서 아주머니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
라이더 보험(운전자), 유상종합 보험 등 보험은 있는 상태
아주머니는 발목뼈 골절
보험사는 차가 70-80% 잘못인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50:50 으로 이야기 해 본다고 하고
치료비는 일단 다 대준다고 함
경찰이 벌점 범칙금 부과된다고하니
즉결심판 가달라고 했더니
공소권 없음으로 벌점 범칙금 처분 안하는거로 한다는데..
ska**** 2026-10-13 10:31
방금 담당자분과 통화했습니다. 일단 인사사고라 치료가 우선이기때문에 치료비는 전부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와 사고나신 아주머니는 왼쪽 발목뼈 골절이라 수술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사고당시 기억이 희미하나, 오토바이가 그렇게 쎄게달려오면 어떡하냐 라고 답변만 하고계신 상태라고 합니다.
보험사에는 이면도로 인사사고시 7(이륜차):3(보행자) 또는 8:2로 진행되고 있으나
5:5 정도로 이야기 해본다고 했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이게 보행자가 다닐수 없는 도로거나 무단횡단등등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면도로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해주셧습니다.
ska**** 2026-10-16 15:4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금일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사건접수를 하셨다고 연락이 와서요. 운전자보험(라이더보험)에 있는 걸로 변호사 분을 선임해서 대응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임한다면 한변호사님 회사에서 하고싶습니다. 즉결심판까지는 저혼자 진행해야되는건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6-10-16 18:18
즉결심판은 운전자보험 대상 아닙니다.
경찰이 범칙금 부과하려 하나요?
ska**** 2026-10-16 18:20
네. 방금 통화하였고 종합보험 드셨으니, 벌금이랑 벌점 받으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ska**** 2026-10-20 12: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방금 사고진술서? 작성하고 담당 조사관님과 대화하고 왔습니다. 조사관님은 인사사고라 저를 가해자로 놓고 벌점 범칙금 부과한다고 하셔서 저는 가해자 인정 못한다고 하였고, 안내고 즉결심판으로 처리받겠다고 하였습니다.
----------------------
* 투표 *
1. 벌점 범칙금 부과 안하고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공소권 없음이면 만족하자.
2. 벌점 범칙금 없는 건 당연하고 "위반 없음"으로 공소권 없음이어야 한다. (100%)
* 의견
- 너무나 당연한 블박차 잘못 없음.
- 아주머니 다친 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은 과실상계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하면 나중에 다 토해내야합니다.
- 라이더보험은 중대법규위반 사고일때 변호사 선임비 나오는데
이 사고는 중대법규 위반사고가 아니기에 보험처리하면 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한다고 해서 즉결심판 가겠다고 함
- “즉결심판가서 꼭 무죄받으세요.”
-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 안겠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으로는 안 된다고 함
-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아니라 903-1 "위반 없음"으로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세요.
-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력이 남아서 나중에 개인택시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추진사항
-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혐의없음’ 종결 추진 / 실체적 판단 우선
- 혐의없음으로는 못 해주더라도 위반없음 은 되야합니다
- 보험사, KB. 치료비 몽땅 다 가불금 반환 청구하고 안 주면 소송해서 다 받아와야 합니다.
- DB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면 제 의견에 따릅니다. KB도 제 의견에 따라야 옳지 않겠습니까?
쭌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261030 (금) 생방송
블박차는 오토바이
주택가 골목길 직진 중
가게에서 아주머니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
라이더 보험(운전자), 유상종합 보험 등 보험은 있는 상태
아주머니는 발목뼈 골절
보험사는 차가 70-80% 잘못인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50:50 으로 이야기 해 본다고 하고
치료비는 일단 다 대준다고 함
경찰이 벌점 범칙금 부과된다고하니
즉결심판 가달라고 했더니
공소권 없음으로 벌점 범칙금 처분 안하는거로 한다는데..
ska**** 2026-10-13 10:31
방금 담당자분과 통화했습니다. 일단 인사사고라 치료가 우선이기때문에 치료비는 전부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와 사고나신 아주머니는 왼쪽 발목뼈 골절이라 수술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사고당시 기억이 희미하나, 오토바이가 그렇게 쎄게달려오면 어떡하냐 라고 답변만 하고계신 상태라고 합니다.
보험사에는 이면도로 인사사고시 7(이륜차):3(보행자) 또는 8:2로 진행되고 있으나
5:5 정도로 이야기 해본다고 했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이게 보행자가 다닐수 없는 도로거나 무단횡단등등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면도로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해주셧습니다.
ska**** 2026-10-16 15:4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금일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사건접수를 하셨다고 연락이 와서요. 운전자보험(라이더보험)에 있는 걸로 변호사 분을 선임해서 대응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임한다면 한변호사님 회사에서 하고싶습니다. 즉결심판까지는 저혼자 진행해야되는건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6-10-16 18:18
즉결심판은 운전자보험 대상 아닙니다.
경찰이 범칙금 부과하려 하나요?
ska**** 2026-10-16 18:20
네. 방금 통화하였고 종합보험 드셨으니, 벌금이랑 벌점 받으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ska**** 2026-10-20 12: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방금 사고진술서? 작성하고 담당 조사관님과 대화하고 왔습니다. 조사관님은 인사사고라 저를 가해자로 놓고 벌점 범칙금 부과한다고 하셔서 저는 가해자 인정 못한다고 하였고, 안내고 즉결심판으로 처리받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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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
1. 벌점 범칙금 부과 안하고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공소권 없음이면 만족하자.
2. 벌점 범칙금 없는 건 당연하고 "위반 없음"으로 공소권 없음이어야 한다. (100%)
* 의견
- 너무나 당연한 블박차 잘못 없음.
- 아주머니 다친 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합니다. 건강보험은 과실상계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하면 나중에 다 토해내야합니다.
- 라이더보험은 중대법규위반 사고일때 변호사 선임비 나오는데
이 사고는 중대법규 위반사고가 아니기에 보험처리하면 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한다고 해서 즉결심판 가겠다고 함
- “즉결심판가서 꼭 무죄받으세요.”
-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 안겠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으로는 안 된다고 함
-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아니라 903-1 "위반 없음"으로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세요.
-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력이 남아서 나중에 개인택시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추진사항
-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혐의없음’ 종결 추진 / 실체적 판단 우선
- 혐의없음으로는 못 해주더라도 위반없음 은 되야합니다
- 보험사, KB. 치료비 몽땅 다 가불금 반환 청구하고 안 주면 소송해서 다 받아와야 합니다.
- DB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면 제 의견에 따릅니다. KB도 제 의견에 따라야 옳지 않겠습니까?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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