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카 무죄 의미, 정당 절차의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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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무죄 의미, 정당 절차의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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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창경TV
영상 제목: 「윤대통령 무죄 관련 변호인단 긴급 입장문, 특검 난리났다」
게시일: 2026.09.16.
■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위증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 재판부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려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법정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 변호인단 “특검의 망상 배척하고 법치주의 지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이 특검의 망상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또한 특검의 위증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무죄 판결이 향후 진행되는 관련 재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단 “국무회의, 대통령 계획에 따라 개최”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가 윤 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개최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판결 범위는 ‘위증 여부’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직접 판단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법정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번 무죄 판결 자체가 12·3 비상계엄 전체의 적법성이나 내란 혐의의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출처: 데일리안
기사 제목: 「尹 "계엄 전 국무회의 적법했다"…CCTV 증거 제출 요청」
입력: 2025.11.21. 오후 4:21
기자: 김남하 기자
■ 尹 “계엄 전 국무회의 적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무회의 필수 멤버 8인은 내가 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관련해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한 8명을 ‘필수 기본멤버’로 정해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회의가 실제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CCTV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CCTV 증거 제출 요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CCTV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이미 공개됐다며,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특검 “쟁점은 불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특검팀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의 핵심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라며, 국무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어서 CCTV를 별도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재판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증거 신청”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CCTV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판단한다면 직접 증거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밝혔다.
■ 김성훈 전 경호차장과 메시지도 공개
이날 재판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의 안전을 강조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이 이에 화답한 내용 등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제시됐다.
출처: 시사저널
기사 제목: 「尹, ‘계엄 국무회의 위증’ 2심도 무죄…尹 측 “특검 망상 배척”」
입력: 2026.09.16. 오후 1:05
기자: 박선우 기자
■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 재판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어”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尹 경력 고려하면 계엄 선포 요건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 있었던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 특검 벌금 1000만원 구형…1·2심 모두 무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1심 역시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尹 측 “특검 망상 배척”…변호인단 입장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팀의 망상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줬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판결 자체의 표현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평가다.
영상 제목: 「윤대통령 무죄 관련 변호인단 긴급 입장문, 특검 난리났다」
게시일: 2026.09.16.
■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위증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 재판부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려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법정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 변호인단 “특검의 망상 배척하고 법치주의 지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이 특검의 망상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또한 특검의 위증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무죄 판결이 향후 진행되는 관련 재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단 “국무회의, 대통령 계획에 따라 개최”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가 윤 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개최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판결 범위는 ‘위증 여부’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직접 판단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법정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번 무죄 판결 자체가 12·3 비상계엄 전체의 적법성이나 내란 혐의의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출처: 데일리안
기사 제목: 「尹 "계엄 전 국무회의 적법했다"…CCTV 증거 제출 요청」
입력: 2025.11.21. 오후 4:21
기자: 김남하 기자
■ 尹 “계엄 전 국무회의 적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무회의 필수 멤버 8인은 내가 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관련해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한 8명을 ‘필수 기본멤버’로 정해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회의가 실제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CCTV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CCTV 증거 제출 요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CCTV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이미 공개됐다며,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특검 “쟁점은 불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특검팀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의 핵심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라며, 국무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어서 CCTV를 별도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재판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증거 신청”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CCTV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판단한다면 직접 증거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밝혔다.
■ 김성훈 전 경호차장과 메시지도 공개
이날 재판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의 안전을 강조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이 이에 화답한 내용 등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제시됐다.
출처: 시사저널
기사 제목: 「尹, ‘계엄 국무회의 위증’ 2심도 무죄…尹 측 “특검 망상 배척”」
입력: 2026.09.16. 오후 1:05
기자: 박선우 기자
■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 재판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어”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尹 경력 고려하면 계엄 선포 요건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 있었던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 특검 벌금 1000만원 구형…1·2심 모두 무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1심 역시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尹 측 “특검 망상 배척”…변호인단 입장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팀의 망상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줬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판결 자체의 표현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