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앱 ‘베스트 처방약’ 소개는 불법 광고”…대법, 유죄 확정 [9시 뉴스] / KBS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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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앱 ‘베스트 처방약’ 소개는 불법 광고”…대법, 유죄 확정 [9시 뉴스] / KBS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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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진료를 신청하고 약을 처방받는 비대면 진료앱 혹시 써보셨습니까. 편리하지만, 앱에서 보여주는 베스트 약품 소개가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선 불법 광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해주 기잡니다.
[리포트]
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에서 2022년 시범 운영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입니다.
탈모 치료제가 '베스트 약품'으로 소개되어 있고, 다이어트와 여드름 등 다른 질환 치료제도, 구체적인 효과, 성분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아두기'를 누르면, 비대면 진료 이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약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전문 의약품은 약사법상 일반 대중을 상대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2022년 10월 :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 사례입니다."]
결국 2024년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이들에 대해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선 1,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선 '전문의약품 광고'라고 봤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연계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닥터나우 측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며 광고가 아니라고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이 규정하는 '광고'는 전문의약품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며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조민서/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70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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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불법광고 #비대면진료
[리포트]
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에서 2022년 시범 운영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입니다.
탈모 치료제가 '베스트 약품'으로 소개되어 있고, 다이어트와 여드름 등 다른 질환 치료제도, 구체적인 효과, 성분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아두기'를 누르면, 비대면 진료 이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약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전문 의약품은 약사법상 일반 대중을 상대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2022년 10월 :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 사례입니다."]
결국 2024년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이들에 대해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선 1,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선 '전문의약품 광고'라고 봤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연계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닥터나우 측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며 광고가 아니라고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이 규정하는 '광고'는 전문의약품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며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조민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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