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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손실 3년 이월공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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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회 · 좋아요 1 · 2026-11-05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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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손실 3년 이월공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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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지면서,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2년 늦춰집니다.

유예 배경으로는 해외 거래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제도 정비 필요성이 꼽히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또 뒤로 밀렸습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세를 2년 미뤄, 2029년부터 걷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과세 근거가 마련된 뒤 네 번째 연기입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해외 거래와의 형평성입니다.

미국과 과세정보를 주고받는 게 2029년부터 가능한데, 그 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특성을 고려해 과세 방식도 손봅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이 나면 최대 3년간 다음 이익에서 빼주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2029년에 1억원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을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향후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이에 맞춰 과세제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제도 개선을 거쳐 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정부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유형별 과세 기준과 관련 인프라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박수경]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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