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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판결 불복종운동 선언. 존중의 대상은 판결이 아니라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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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판결 불복종운동 선언. 존중의 대상은 판결이 아니라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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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금) 생방송 【김경수는 무죄】

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당한대로 돌려주마라는 식으로, 꿰맞추기 판결

기소된 내용은 2017 대선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라 포탈 업무방해에 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대선 여론조작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식으로 판결해 버림.
심지어 국힘당쪽에서는 문정부의 정통성 무너졌다. 문재인도 몰랐을리 없다. 문재인을 대신해서 김경수가 감옥간 것이라고까지 망발.

2018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결국 특검은 법리적으로 무리한 기소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기소함으로써, 그리하여 2017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댓글조작에 가담. 공모한 것이라는 식으로 '김경수야말로 범행의 동기가 강력하게 있었다'라고 부각시키려 했던 것

마지막 결정적으로, 댓글 역작업. 드루킹이 일부 문재인캠프 공격한 댓글작업 부분은 도저히 설명 불가. 그럼에도 1심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유죄.
항소심은 그나마 양심에 찔리니까, 이 부분 일부 무죄했으나, 그럼에도 전체 무죄를 선고를 하지 않음. 대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박을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적당히 눈감아 버림

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이 왔다갔다 한 드루킹의 말을 그냥 다 믿어버림
이처럼 증인이 작정하고 위증을 해버리는 사건. 여기에 플러스 해서, 직접 관련성이 없는 물증을 대충 갖다대기 함. 이른바 법리 논쟁보다는, 증인의 신빙성에 따른 사실관계의 인정이 중요 쟁점인 사건임.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70% 이상이 이런 사건에서, 증인의 말을 믿어버리고, 유죄 선고를 해버림.
이 점에서 한명숙 정경심과 비슷하고, 이재명 건 과의 결정적 차이가 있는 부분.

다.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합법적 선플운동에서 출발, 불법적 댓글조작 공모로 연결시켜 버림

명시적 공모는 없었음. 소위 암묵적 묵시적,
그러나 이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처럼, 수직적 지휘관계. 긴밀한 친분관계에서나 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단순히 고개 끄덕거린 정도로 불가능. 2심에서는 악수했다.로 공모의 범위를 너무 심하게 넓혀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