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통화녹음' 증거 채택…오세훈 2심 변수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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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통화녹음' 증거 채택…오세훈 2심 변수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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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단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납 의혹을 반박할 내용이 담겼는데, 특검은 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서 비용을 대신 낸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명 씨 진술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들었는데, 명 씨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낸 겁니다.
재판부는 "불법 취득이나 허위조작 정황이 아직 없다"며 특검 측 부동의에도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재판에선 약 18분짜리 발췌본이 재생됐습니다.
녹취에서 김 씨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온 데 대해 따지며 "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돕고 싶어서 일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할 얘기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은 모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나는 형님과 오 시장 관계를 몰랐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명 씨가 오 시장 반응에 불만족스러워하며 "내가 오 시장한테 10원 하나 받은 적 있냐"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녹음 파일의 오염 가능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일부 내용이 오 시장 측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고 맞섰습니다.
녹취에서 김 씨는 명 씨에게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자신은 그런 식으로 가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지급 구조를 몰랐다고 볼 수 있다"며 대납 의혹을 부인하는 오 시장 측 주장과 결을 달리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는 "제주도 별장에서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았고, 녹음파일을 발견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는데, 특검은 "일부는 원본이 아닌 점 등이 확인됐다"며 파일의 신빙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특검 구형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재판 막바지에 등장한 새로운 증거가 항소심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남진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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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단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납 의혹을 반박할 내용이 담겼는데, 특검은 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서 비용을 대신 낸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명 씨 진술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들었는데, 명 씨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낸 겁니다.
재판부는 "불법 취득이나 허위조작 정황이 아직 없다"며 특검 측 부동의에도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재판에선 약 18분짜리 발췌본이 재생됐습니다.
녹취에서 김 씨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온 데 대해 따지며 "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돕고 싶어서 일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할 얘기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은 모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나는 형님과 오 시장 관계를 몰랐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명 씨가 오 시장 반응에 불만족스러워하며 "내가 오 시장한테 10원 하나 받은 적 있냐"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녹음 파일의 오염 가능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일부 내용이 오 시장 측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고 맞섰습니다.
녹취에서 김 씨는 명 씨에게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자신은 그런 식으로 가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지급 구조를 몰랐다고 볼 수 있다"며 대납 의혹을 부인하는 오 시장 측 주장과 결을 달리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는 "제주도 별장에서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았고, 녹음파일을 발견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는데, 특검은 "일부는 원본이 아닌 점 등이 확인됐다"며 파일의 신빙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특검 구형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재판 막바지에 등장한 새로운 증거가 항소심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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