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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계약해도 실거주 유예·갱신청구도 허용…또 바뀐 규정에 시장 혼란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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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회 · 2026-09-17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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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계약해도 실거주 유예·갱신청구도 허용…또 바뀐 규정에 시장 혼란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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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살 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1년 더 연장합니다.
계약 갱신도 한 차례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불과 넉 달 만에 규정이 다시 바뀌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성북구의 4500세대 아파트.

대단지인 만큼 최근 매매 거래가 활발했는데 세입자가 있어 급하게 판 매물도 적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더라도 실거주를 미룰 수 있는 특례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
- "세 낀 매물은 8억 원대에 20평형대가 좀 거래가 많이 됐죠. 급하게 해서 팔았는데."

그런데 정부는 특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한 차례 갱신한 계약까지 실거주 유예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 거래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넉 달 만에 규정이 다시 바뀌면서, 기존 기준에 맞춰 거래를 마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 "세 부담이 늘어난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공급도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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