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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전북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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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회 · 좋아요 8 · 2026-09-17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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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전북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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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원택 전북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지난해 청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본인 식비를 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또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식사를 한 뒤 본인과 수행원의 식사비 15만 원을 내지 않고도 결제했다고 주장한 혐의입니다.

당시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도의회 업무추진비 등을 활용해 식사비 70여만 원을 냈는데 이 지사는 본인과 수행원의 식사비는 김 전 의원에게 별도로 주고 나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원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지사 예비후보(4월 8일)] "(당시) 그냥 순수하게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 끝나고 이제 밥 먹고 끝나고 이제 저희는 밥값을 계산하고 나왔고요. "

경찰은 해당 식당의 CCTV 보존 기한이 만료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식사비를 건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전 도의원이 식사비를 결제한 데 대해서는 이 지사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식사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또한 6·3 지방선거에서 경선 상대였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내란 동조 의혹 주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 혐의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내란 방조 혐의는 특검의 수사 자료하고 저희가 이제 수집한 자료 문서 이런 걸 통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관영 전 전북지사에게 제기된 대리비 제공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무소속 출마 여부를 두고 김 전 지사가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했다고 불거진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현직 전북지사의 엇갈린 송치 결과 속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사법 판단을 할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정경환]

#공직선거법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전북경찰청 #허위사실 #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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