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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려할 하자 없다' 판단 근거 제시해야[목포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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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1회 · 좋아요 8 · 2026-11-05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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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려할 하자 없다' 판단 근거 제시해야[목포MBC 뉴스데스크]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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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MBC 뉴스]
◀ 앵 커 ▶

교육부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면서,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 내용은 돌아보면
그간 논란에 대한 통합시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양새 입니다.

관련 고발 사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된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의문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교육부가 순천대의 국립의대 신설을 확정하며 내놓은 판단입니다.

반투명CG] "추천을 반려하여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과 전남광주시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함께 공개된 질의응답을 보면
논란이 된 쟁점마다 정부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반투명 CG] 순천대가 제출한 부지 '기확보'
표현은 실제 소유가 아니라
제공 확약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위원의 전문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특정 자격은 필수 요건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이런 해석의 근거입니다.

통CG] 정부가 제출자료의 사실관계를
독립적으로 확인한 것인지,
지자체의 소명과 법률적 해석을 수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검증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반투명CG] 이런 가운데 목포경실련이
심사위원과 순천대 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 입니다.

통합시의 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습니다./

수사와 감사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교육부가 관련 쟁점에 대해 먼저 판단을
제시한 겁니다.

물론 정부의 선정 판단이 경찰 수사나
감사원의 결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해석이
향후 조사 과정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려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며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비교심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C가 법률자문의 검토 범위와
심사 점수의 타당성까지 확인했는지 물었지만, 교육부는 발표자료 외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와 감사 청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려진 '반려할 하자 없다'는 판단.

교육부가 무엇을 직접 확인했고,
어떤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공개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