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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농지법·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울산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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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3회 · 좋아요 4 · 참여율 0.39% · 숏폼 · 2026-10-30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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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농지법·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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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농지 불법 성토와 폐기물 매립을 근절하기 위해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
- 농지법 개정안: 농지 성토·절토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행위 처벌 강화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지정폐기물 확인 결과 지자체 의무 통보 및 과태료 상한 상향
- 농지 훼손 및 불법 폐기물 매립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 상세 설명
서범수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신고제였던 농지 성토와 절토를 허가제로 변경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지정폐기물 확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미신고나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여 폐기물 불법 매립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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