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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두 달 치뿐…“조사 기간·대상 확대해야” / KBS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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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9회 · 좋아요 2 · 2026-11-0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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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두 달 치뿐…“조사 기간·대상 확대해야” / KBS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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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의 한 어린이집에서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교사 5명이 기소된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확인한 CCTV 영상은 약 두 달 치뿐이라, 피해 아동이 더 많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8월 24일입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있으니 꼭 좀 가봐 달라"는 취지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약 두 달 분량입니다.

이전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피해 규모가 영상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24개월 안팎 아동들은 구체적 폭행 시점에 대한 진술도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동 학대 피해 부모/음성변조 : "어린이집 3월달부터 아이 나갔는데 3월달부터 지금 사건 밝혀진 기간 동안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거예요. 저희들은 말을 하니까 하기 싫다는 표현은 되지만 애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부모들은 드러나지 않은 학대 피해를 고려해 해당 어린이집과 사실상 연계된 또 다른 어린이집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 부모/음성변조 : "입학식도 물론 ○○, □□ 같이 했고 선생님들도 그 안에 로테이션을 돌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 어린이집에서 ○○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보육을 받거든요."]

취재 결과, 해당 어린이집에 보관된 영상은 55일 치로 CCTV 법정의무 보관 기간인 60일에도 못 미쳤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용량 부족으로 일부가 지워졌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강릉시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CCTV 보관기일 위반과 아동 학대를 즉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원장과 교사 등 9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윤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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