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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 생뚱맞은 개념으로 본질 호도! (ft. 김필성)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끝장뉴스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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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09회 · 좋아요 416 · 참여율 5.07% · 숏폼 · 2026-09-22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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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 생뚱맞은 개념으로 본질 호도! (ft. 김필성)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끝장뉴스 #shorts
조회수 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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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법원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헌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국회의 독립이나 행정부의 독립이란 말 안 쓰잖아요

근데 법원에만 독립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법원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사법부의 독립 또는 법원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헌법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많이 호도되는 거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103조에 재판의 독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개별 사건에서
개별 사건을 맡은 법관이
케이스 내에서 자기 양심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 블랙리스트, 사법 농단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잘 생각해 보면
대법원장이 뭐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막 시키고 하니까
거기는 ‘검사동일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대법원이면 대법관에게
얼핏 생각하기에
대법원장이 상관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이유가
재판의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헌법 103조에 따라서?

그리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 자체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나 행정부에 의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통제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각 개별 재판에서
그 재판을 독립적으로
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다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 제청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재판의 독립성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사법부 독립이라는 개념이 있고
사법부는 아무도 견제하면 안 돼
사법부는 자기들이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야 돼라는 식의 논리로
이걸 끌고 가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청권을 논하고
대통령이 임명권 논하고 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하고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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