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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으러 갔다가 법정구속되면, 그날 집에는 못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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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회 · 2026-11-02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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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으러 갔다가 법정구속되면, 그날 집에는 못 갈까?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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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차장에는 내 차가 있습니다. 회사에는 오전만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뒤, 나는 그 차를 타러 갈 수 없습니다.

가상의 인물 민수의 하루를 따라 법정구속 이후의 절차를 살펴봅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방법부터 호송, 소지품 보관, 복용하던 약, 미결수용자의 지위, 항소기간과 보석까지. 문이 닫힌 뒤에도 밖에 남은 가족과 회사의 일정은 계속됩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모두 법정구속될까요? 휴대전화로 딱 한 통은 할 수 있을까요? 항소장을 내거나 보석금을 준비하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타임스탬프
00:00 법원 주차장에 남은 내 차
00:32 민수의 선고일
01:07 실형 선고와 구속은 다른 판단
01:59 전화 한 통과 가족 통지
02:58 호송과 입소 절차
03:29 휴대전화·차 열쇠·먹던 약
04:37 형 확정 전, 미결수용자의 지위
05:26 첫날 밤에도 흐르는 항소기간
06:17 변호인과 방어권
06:38 항소와 보석, 바로 나올 수 있을까?
07:28 밖에 남은 가족의 일상
08:35 재판이 끝나도 돌아가지 못한 날

민수와 가족의 사연은 제도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실제 입소·연락·반환 절차는 담당기관의 안내와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주요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70조·제72조(구속 사유 및 절차), 제87조(구속의 통지), 제93조~제104조(구속 취소·보석), 제344조(상소기간의 특례), 제358조(항소제기기간)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 휴대품·보관품, 의료, 미결수용자의 처우 및 변호인 접견 관련 규정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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