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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 🚗 | AI육아비서 라플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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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1회 · 좋아요 1 · 숏폼 · 2026-10-03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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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 🚗 | AI육아비서 라플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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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

👶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을 영유아로 정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는 것이 안전띠를 맨 것입니다.

💸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앞좌석만이 아니라 뒷좌석도 모든 좌석이 안전띠 의무이고, 영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 자료: 도로교통법 제11조·제39조·제50조·제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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