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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20분 제한'‥강경 대응

울산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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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6회 · 좋아요 20 · 숏폼 · 2026-09-1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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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20분 제한'‥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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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를 개정하고 전화 및 면담 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이 단체 병가를 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울산시의회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전화와 면담은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폭언·폭행·중복 민원 시 퇴거 및 일시적 출입 제한이 가능해졌습니다.

■ 상세 설명
울산시의회는 교권 침해를 유발하는 악성 민원을 근절하고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민원 연결 안내 음성에 통화 시간 제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변화를 꾀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일 뿐, 정당한 민원은 시간 제한 없이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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