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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종료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60대 남성 검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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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회 · 좋아요 1 · 2026-11-05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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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종료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60대 남성 검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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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교제했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부착한 전자발찌가 풀린 지 2주 만에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피해 여성은 과거 4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구속영장도 신청됐지만 당시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7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출동한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 자택에서 6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체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근 주민] “오늘 아침에 (피의자를) 수갑 채우고 태워 가는 것만 봤어. 구급차에 태워 가더라고...”

A씨는 이전에도 B씨에 대한 스토킹과 폭행 등으로 총 4번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두 번의 신고는 단순 말다툼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분리 조치 후 마무리됐지만, 지난 6월 스토킹 신고 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안전조치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들어 반려했습니다.

[인근 주민] “(둘이) 3~4개월 전에 동거했다고, (스토킹 신고는) 3~4개월 됐죠. 그게 헤어지고 바로니까...”

이후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함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고, 석방 후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위치추적이 종료된 지 불과 2주 만에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피해자인 B씨는 지난 7월부터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으로 지정돼 있었고, A씨 역시 경찰의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대상이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27차례 모니터링을 했고, A씨의 전자발찌 종료 일주일 전에도 B씨에게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물었지만 B씨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전자발찌 #살해 #스토킹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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