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준호, 1심서 당선무효형…“즉각 항소” / KBS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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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준호, 1심서 당선무효형…“즉각 항소” / KBS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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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 운영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의원.
전화홍보요원 등 14명에게 홍보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는 대가로 5백 2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불법 전화 홍보방과 관련해 정 의원이 홍보원 모집과 금품 지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캠프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경선 운동 대가로 3백 80여만 원을 지급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당시 정 의원과 건설업체 대표 A 씨가 '몇 급으로 데려갈 거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채용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거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 의원이 5천만 원을 반환했고 실제 보좌진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기소 과정 중 절차상 하자로 지난 2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뒤, 재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정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경비가 필요해 돈을 빌린 것일 뿐 채용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대여금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실수 없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를 재판부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법정 공방은 2심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 운영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의원.
전화홍보요원 등 14명에게 홍보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는 대가로 5백 2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불법 전화 홍보방과 관련해 정 의원이 홍보원 모집과 금품 지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캠프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경선 운동 대가로 3백 80여만 원을 지급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당시 정 의원과 건설업체 대표 A 씨가 '몇 급으로 데려갈 거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채용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거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 의원이 5천만 원을 반환했고 실제 보좌진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기소 과정 중 절차상 하자로 지난 2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뒤, 재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정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경비가 필요해 돈을 빌린 것일 뿐 채용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대여금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실수 없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를 재판부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법정 공방은 2심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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