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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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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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감봉 처분을 받은 구청 간부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구청 간부 A 씨는 업무보고를 받다가 직원들을 나무랐습니다.
평소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늦게 왔다고 지적하면서 몇 시에 왔는지를 캐물었고, 자녀 돌봄 때문에 연가를 쓰려는 직원에게는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이런 발언에 직원들은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수긍하지 않고, 불복 절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소청심사를 거쳐 징계 사유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감봉 1개월로 수위를 낮췄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선 요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녀 돌봄 관련 언급은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도, 감봉이라는 처분 정도도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지경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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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감봉 처분을 받은 구청 간부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구청 간부 A 씨는 업무보고를 받다가 직원들을 나무랐습니다.
평소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늦게 왔다고 지적하면서 몇 시에 왔는지를 캐물었고, 자녀 돌봄 때문에 연가를 쓰려는 직원에게는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이런 발언에 직원들은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수긍하지 않고, 불복 절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소청심사를 거쳐 징계 사유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감봉 1개월로 수위를 낮췄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선 요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녀 돌봄 관련 언급은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도, 감봉이라는 처분 정도도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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