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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김기현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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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0회 · 좋아요 14 · 2026-10-30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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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김기현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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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대표 선거 지원 답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배우자와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쓴 감사 편지와 명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특검팀은 267만 원짜리 이 가방을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 김 의원 부부가 제공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공모해 공직자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겐 무죄를, 배우자 A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 A 씨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윤 전 대통령 도움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배우자와 공모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나간 점 등 의심 정황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나 진술이 없고, 남편 관여 없이 직원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의원은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 후에도 인사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당대표로 당선된 사람이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합니까? 아내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특검 측은 배우자가 김 의원과 상의 없이 선물하는 게 가능했겠냐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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