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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 털 타는 냄새… 시는 "현장 못 잡으면 방법 없다"고 했습니다 | 화성 불법 도살장

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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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 털 타는 냄새… 시는 "현장 못 잡으면 방법 없다"고 했습니다 | 화성 불법 도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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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냄새였습니다. 화성의 한 마을, 산책하던 주민들이 매일 밤 털 타는 냄새가 난다며 화성시에 신고했습니다.

시는 '현장을 직접 잡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갔습니다.

해 질 녘 연기를 쫓아 들어간 밭 안쪽에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개를 잡아 온 곳이었고, 우리가 간 날은 염소를 잡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전기 쇠꼬챙이가 걸려 있었고 한 아이는 허공에 목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그릴 위에서 토치 불을 받고 있었습니다. 청주 도살장에서 들었던 감전된 비명이 그 자리에서 겹치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멈춰요!" 소리를 질러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시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나 밤에는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러 폴리스라인을 치고 밤새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현장에 온 담당자는 아이들의 사체를 도살한 사람에게 알아서 치우라고 했습니다. 감사실에 거세게 따지고 나서야 시가 사체를 전부 거둬 폐기했습니다.

법에는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는 무허가로 도살된 축산물을 시가 압류·폐기하게 하거나,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처리 방법을 정해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3조는 그런 축산물을 팔지도, 팔려고 옮기지도 못하게 합니다. '알아서 치우라'는 말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날 우리가 따지지 않았다면 그 사체가 어디로 갔을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묻습니다.
밤에 벌어지는 불법 도살 신고에 누가, 어떻게 나오는지.
사체를 압류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담당자가 알고 있는지.
이번 대응을 스스로 들여다볼 것인지.

도살장은 완전히 폐쇄됐고, 행위자는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물고 갑니다.

생명의 고통에 눈감은 행정은 결국 누군가가 밤을 새워 현장을 잡아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바뀝니다. 그 밤을 같이 새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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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동물권단체 독드림이 불법 도살 현장을 고발하고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만든 공익 영상입니다. 아이들의 사체는 모자이크로 가렸고, 얼굴·차량 번호판·상호는 흐리게 가렸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저녁부터 21일 아침까지 화성시에서 촬영했습니다. 신고는 산책하던 주민들이 했고, 우리는 그 뒤를 이어 현장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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