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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들어내야 #농부민심 #농협개혁

농부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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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4회 · 숏폼 · 2026-09-0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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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들어내야 #농부민심 #농협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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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입조합원 교육은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 제60조]에 따른 지역농협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방식을 알리고, 조합원에게 부과된 책임과 권익 증진 방안을 숙지시키는 필수 불가결한 절차입니다.

주요 법적 근거와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60조 (조합원 교육) — 법적 설치 의무
• 조문 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 해석 및 의미:
• 법 조문에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신규로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신입조합원 교육은 이 조문에 기인한 필수 절차입니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 (조합원의 책임) — 사업 참여 및 운영 참여 의무
• 조문 내용:
②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 해석 및 의미:
• 조합원은 단순히 명의만 올리는 주주가 아니라, 조합 운영에 참여하고 사업을 이용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신입조합원 교육은 이러한 법적 책임(이용자 의무, 총회 참여 등)을 정확히 고지하고 이행토록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3.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및 정관례
• 조문 내용: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며,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석 및 의미:
• 농협이 특정 소수나 임직원 중심이 아닌 전체 조합원을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려면,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조합 운영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소양을 기르는 교육이 법적 이념(최대 봉사의 원칙) 달성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농협중앙회 표준정관례 및 규정례
• 농협중앙회가 제정·배포하는 '지역농협 표준정관례' 및 관련 내부 규정에서는 신규 조합원 가입 승인 이후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소양 함상을 위해 소속 조합이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침과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규정례 교육규정 제11조(조합원의 지도 및 관리) 조합장은 효율적인 조합원교육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조합원인 경우 조합
원 가입 1년 이내에 신규조합원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2023.01.30.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