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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현직 전북도지사 송치 / KBS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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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3회 · 좋아요 10 · 2026-09-17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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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현직 전북도지사 송치 / KBS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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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전·현직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나란히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원택 현 도지사에게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김관영 전 도지사에겐 유권자 기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 현역 국회의원이자 전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였던 이원택 도지사는 청년들과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 밥값 70여만 원을 동석한 김슬지 도의원이 낸 사실이 알려지며 '대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도지사는 이를 부인하며, 자신과 수행원 몫은 따로 계산한 뒤 먼저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원택/전북도지사/지난 4월 : "저와 수행원의 개인 식사비용을 식당에 별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관계자들 진술이나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서 식비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을…."]

다만, 도의원에게 밥값을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해 고발된 사건은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송치된 혐의에 대해 향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상대 후보였던 김관영 전 도지사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김 전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 등 18명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1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도지사의 또 다른 밥값 대납 의혹과 김 전 도지사의 이른바 '대통령과 무소속 출마 교감설'로 불거진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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