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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은 어디에?…사건 처리 어떻게 달라지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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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회 · 좋아요 5 · 2026-10-01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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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은 어디에?…사건 처리 어떻게 달라지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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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형사사법 체계가 대전환을 맞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기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 일텐데요.

이준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기존에는 검찰청 민원실에도 고소·고발장을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나 수사관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부패·경제·마약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는 사안에 따라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어갑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다만 이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청은 90일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면,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의 제기 14일 안에 수사 경과와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이의 신청권이 없던 고발인도, 범죄 피해자에 준할 때는 제한적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수사에 대한 견제 권한은 있습니다.

공소 유지에 필요하다면 검사도 의견을 듣거나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소인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완 수사는 물론,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권한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를 거부하면,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수사 규칙'도 손봤습니다.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과도한 수사권 남용 피해를 본다면 공소청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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