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snsrank
회원가입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에 446억 배상 명령…실제 받을 수 있나 [9시 뉴스] / KBS 2026.09.16.

KBS News
구독자 371만명
조회수 82회 · 좋아요 1 · 2026-09-1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에 446억 배상 명령…실제 받을 수 있나 [9시 뉴스] / KBS 2026.09.16.
조회수 82
영상 설명 · 눌러서 펼치기
6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지고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0여 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산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던 북한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폭파한 겁니다.

[조선중앙TV 보도/2020년 6월 :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깨깨(남김없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3년 뒤 우리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3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여 원과 더불어 폭파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이자, 소송 비용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락사무소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신뢰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징표'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폭파한 건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위헌적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 측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 확정 전에도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지만, 북한 재산을 찾는 것부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남북대화가 재개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유건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65367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