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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선물은 유죄인데 김기현은 무죄?” 부인은 벌금 500만 원…엇갈린 1심 판결

조회수 2,010회 · 좋아요 23 · 참여율 1.14% · 숏폼 · 2026-10-30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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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선물은 유죄인데 김기현은 무죄?” 부인은 벌금 500만 원…엇갈린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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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부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에서 김 의원의 부인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관여하거나 부인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판결 후 자신의 무죄 판단을 환영했고, 부인에 대한 벌금형에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명품가방 사건, 왜 두 사람의 판결은 달랐을까요?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공모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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