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노동자 폐암, 교육청 책임 첫 인정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6. 09. 23
지금 보고 있는 영상
급식 노동자 폐암, 교육청 책임 첫 인정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6. 09. 23
조회수 298
영상 설명 · 눌러서 펼치기
https://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60772271/H?eduNewsYn=#none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이슈를 취재해 전해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교육청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고요?
송성환 기자
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인데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조리사 9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부산시와 전남광주, 경북도 등이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지자체지만 주무 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실제 배상 책임은 각 교육청이 지게 됩니다.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이른바 조리흄으로 생긴 폐암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고,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혜정 앵커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뭘까요?
재판의 핵심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송성환 기자
네, 가장 큰 쟁점은 교육청이 조리흄의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있었느냐, 알았다면 예방 조치를 했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지자체들이 적어도 2010년쯤에는 조리흄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는데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급식실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캐노피형 후드를 설치해 두다가 2023년에 와서야 후드와 덕트를 교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방법을 알려고 했다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조리흄에 노출된 점도 인정됐고요.
다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리흄의 국제적인 측정 기준 자체가 아직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번 판결이 나온 다음에 소송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배상 요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송성환 기자
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까지 요구가 번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월요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경남은 지금까지 13명이 폐암 산재를 승인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숨졌습니다.
올해 전체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폐 CT 검사에서는 3명이 추가로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광주, 울산 등에서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들은 판결문과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경남교육청은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배상 문제뿐 아니라 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이슈를 취재해 전해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교육청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고요?
송성환 기자
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인데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조리사 9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부산시와 전남광주, 경북도 등이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지자체지만 주무 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실제 배상 책임은 각 교육청이 지게 됩니다.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이른바 조리흄으로 생긴 폐암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고,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혜정 앵커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뭘까요?
재판의 핵심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송성환 기자
네, 가장 큰 쟁점은 교육청이 조리흄의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있었느냐, 알았다면 예방 조치를 했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지자체들이 적어도 2010년쯤에는 조리흄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는데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급식실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캐노피형 후드를 설치해 두다가 2023년에 와서야 후드와 덕트를 교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방법을 알려고 했다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조리흄에 노출된 점도 인정됐고요.
다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리흄의 국제적인 측정 기준 자체가 아직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번 판결이 나온 다음에 소송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배상 요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송성환 기자
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까지 요구가 번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월요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경남은 지금까지 13명이 폐암 산재를 승인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숨졌습니다.
올해 전체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폐 CT 검사에서는 3명이 추가로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광주, 울산 등에서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들은 판결문과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경남교육청은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배상 문제뿐 아니라 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EBS뉴스 다른 영상
고속도로 기름값 할인에 업계 반발, 왜? [청경체] / EBS뉴스 2026. 09. 24
조회수 168
바뀐 추석 풍경…'집콕' 청년 늘어 / EBS뉴스 2026. 09. 24
조회수 448
"다함께 가을"…장애 넘어 '웃음꽃' / EBS뉴스 2026. 09. 24
조회수 346
20년 '셋방살이' 여명학교…새 보금자리도 난항 / EBS뉴스 2026. 09. 24
조회수 289
교육청 현금성 복지 2,500억 원…내년부터 교부금 감액 / EBS뉴스 2026. 09. 24
조회수 306
43조 청년예산…'스펙 부담·채용 공정성'은 빈틈 / EBS뉴스 2026. 09. 23
조회수 291
전남광주 서·논술형 평가, 준비 속도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6. 09. 23
조회수 356
추석 연휴,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6. 09. 23
조회수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