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현금성 복지 2,500억 원…내년부터 교부금 감액 / EBS뉴스 2026.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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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현금성 복지 2,500억 원…내년부터 교부금 감액 / EBS뉴스 2026.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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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올해 2,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교육청의 교부금을 줄이기로 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지원까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달 10만 원, 중학교 1~2학년에게는 5만 원씩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신입생들이 책이나 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예산은 2,505억 원입니다.
지난해 결산액보다 약 20% 늘었습니다.
전남이 83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567억 원, 서울 511억 원, 전북 238억 원 순입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각각 10억 원씩 줄일 예정입니다.
2028년부터는 감액 규모를 최대 100억 원까지 늘려,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 교육부
"현금성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교육 목적과는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통 지칭하는 건데 재정 효율화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페널티 제도입니다."
문제는 현금성 복지로 분류되는 사업의 범위입니다.
입학준비금뿐 아니라 수능 원서비와 체육복 구입비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에 필요한 지원까지 현금성 복지로 분류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서혜정 대외협력담당관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떤 것을 현금성 복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것도 현금성 복지로 보는 건지 그런 것들도 지금은 사실은 규칙에 보면 다 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청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내역과 규모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현금성 지원은 줄이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BS 뉴스12]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올해 2,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교육청의 교부금을 줄이기로 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지원까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달 10만 원, 중학교 1~2학년에게는 5만 원씩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신입생들이 책이나 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예산은 2,505억 원입니다.
지난해 결산액보다 약 20% 늘었습니다.
전남이 83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567억 원, 서울 511억 원, 전북 238억 원 순입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각각 10억 원씩 줄일 예정입니다.
2028년부터는 감액 규모를 최대 100억 원까지 늘려,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 교육부
"현금성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교육 목적과는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통 지칭하는 건데 재정 효율화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페널티 제도입니다."
문제는 현금성 복지로 분류되는 사업의 범위입니다.
입학준비금뿐 아니라 수능 원서비와 체육복 구입비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에 필요한 지원까지 현금성 복지로 분류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서혜정 대외협력담당관 /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떤 것을 현금성 복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것도 현금성 복지로 보는 건지 그런 것들도 지금은 사실은 규칙에 보면 다 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청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내역과 규모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현금성 지원은 줄이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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