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snsrank
회원가입

'뽀뽀 장난' 피하다 다친 여학생…남학생에 '학교폭력' 처분 [지금이뉴스] / YTN

YTN
구독자 541만명
조회수 820회 · 좋아요 23 · 2026-10-04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뽀뽀 장난' 피하다 다친 여학생…남학생에 '학교폭력' 처분 [지금이뉴스] / YTN
조회수 820
영상 설명 · 눌러서 펼치기
초등학교에서 뽀뽀하려는 남학생의 장난을 피하려다 여학생이 구조물에 부딪혀 다친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2시 40분쯤 음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입술을 내민 채 동급생 B양에게 다가갔습니다.

B양은 이를 피하려다 근처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습니다.

B양 학부모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는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9단계 조치 중 가장 가벼운 단계입니다.

A군의 학부모는 재판에서 초등생들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에 대한 아동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군 부모 역시 학교폭력조사위원회에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피해 학생을 골리려는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은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관계와 의미에 대한 인지적 발달 또한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가 일반적인 유형력의 행사와는 다른 의미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5_20261004173001872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