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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반려인보다 먼저 바뀐 곳

조회수 1,162회 · 좋아요 6 · 참여율 0.52% · 숏폼 · 2026-09-1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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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반려인보다 먼저 바뀐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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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 등록과 반려동물 영업장의 CCTV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번 변화의 중심은 일반 반려인 단속보다 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현장의 관리 강화입니다. 청이와 풍이가 달라진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 부모견 등록 —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안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 CCTV 대상 확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가 동물판매업·생산업·수입업·전시업까지 확대됐습니다.
· 기존 대형 영업장 — 300㎡ 이상 기존 영업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했습니다.
· 기존 소형 영업장 — 300㎡ 미만 기존 영업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 자진신고 확인 — 경기도의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른 지역 일정은 관할 시청·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반려인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주소·전화번호·소유자·동물 상태가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 대상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지역 자진신고 기간을 확인해 보셨나요? 필요한 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 제도와 지자체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설치 전에 관할 시청·구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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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