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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4회. 의사가 중상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중상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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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4회. 의사가 중상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중상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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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과 중상해 설명
260914 (월) 생방송
평택털보님 출연

1. '중상'과 '중상해'는 완전히 다른 개념
- 중상 (3주 이상 진단): 교통사고 통계 등에서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편의상 부르는 말로, 의사의 진단 주수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벌점(3주 이상 15점, 3주 미만 5점)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진단 주수가 길다고 무조건 크게 다친 것은 아닙니다.

- 중상해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생명이 위태롭거나 영구적으로 신체 중요 기능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예: 팔다리 절단, 실명, 완치 불가능한 신경 손상 등) 뼈가 부러져 12주 진단이 나왔더라도 뼈가 붙으면 회복되므로 중상해가 아닙니다.

2. 수사기관·의사의 판단과 현실의 차이
- 경찰에서 '중상해'로 판단해 검찰에 넘기거나 법원에 기소하더라도, 법원이나 전문가 판단에 의해 중상해가 아닌 것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사들도 법적인 의미의 '중상해'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병원 소견서만 믿고 섣불리 합의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3.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중상해 여부에 따라 형사합의 필요성이 완전히 달라지며, 섣불리 합의했다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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