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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은 헌법상 권한"...'내란 항소심' 내년 1월 26일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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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은 헌법상 권한"...'내란 항소심' 내년 1월 26일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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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재판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마무리됐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 내려지는데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이 세 차례에 걸친 결심공판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11개월여 만인 내년 1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준비된 원고를 1시간 20분가량 읽어나간 윤 전 대통령, '호소형' 계엄이었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였다며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의원 체포 지시" 증언이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며, 국회 출동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특검이 계엄 사전 모의 근거로 제시한 술자리 발언과 관련해선 주취 중 발언은 기억하지도 못한다며, 장기독재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정국 상황을 두고는 정치권력자가 조작 기소를 주장하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모욕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배의철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 폭행, 협박, 압수수색, 가혹 행위, 체포, 구금, 강압 이런 부분들을 (특검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CCTV와 객관적 증거 어디에서도 폭동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최후진술에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시금 옹호한 가운데, 당시 경찰 지휘부는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판단을 후회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소심 선고의 주요 쟁점은 '내란 모의 시점'이 꼽힙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내란 준비가 최소 1년 전부터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계엄이 선포 이틀 전에야 결심됐고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내년 1월 내려질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백지오



YTN 김이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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