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곳에 모셨는데 죽을 뻔한 어머니… 환자 1명당 천만 원꼴 권리금이 형성된다는 요양원 거래 실태 | 추적60분 KBS 260828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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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곳에 모셨는데 죽을 뻔한 어머니… 환자 1명당 천만 원꼴 권리금이 형성된다는 요양원 거래 실태 | 추적60분 KBS 260828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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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사고와 옴 확산까지... 어르신을 방치한 이유는?
80대 조순임 씨는 요양원에서 목욕을 하다 넘어져 크게 다쳤다. 응급실 의료진은 입원을 권했지만, 요양원 측은 조 씨를 다시 시설로 데려갔다. 가족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것도 하루가 지난 뒤였다. 가족들은 이후 병원을 찾아가서야 당시 의료진이 조씨에게 입원을 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비슷한 시기, 이 요양원에서는 전염병인 옴까지 번지고 있었다. 당시 직원들은 여러 입소자가 옴에 감염됐지만 시설 측이 보호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전수 치료 등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요양원 측은 크게 다친 어르신을 왜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을까. 감염병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왜 입소자들을 시설에 그대로 두려 했을까. 취재진은 그 배경을 추적하던 중, 요양원에서 ‘입소자 한 명’이 곧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를 확인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자식이 돼서 어머니가 이렇게 위중한데 퇴원을 시켰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입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며느리 박선미 씨 인터뷰 中
■ 요양원을 사고파는 사람들, 권리금의 탈을 쓴 어르신 거래
해당 요양원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순임 씨의 사고가 발생할 무렵 해당 요양원은 매각을 앞두고 있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요양원 매각 과정에서 입소자 수가 권리금 산정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추적60분은 요양원 매각 과정에서 입소자 수가 거래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의 수를 파악해 권리금을 계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소자 한 명당 약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을 계산해 권리금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다. 입소자가 많을수록 요양원의 가격도 높아지는 셈이다. 가족들은 매각을 앞둔 요양원 측이 입소자 감소로 인한 권리금 하락을 우려해 조 씨의 입원 권고 사실과 옴 감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입소자 수를 권리금에 반영해 요양원을 사고파는 방식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 보건복지부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양수대금을 산정한 사실만으로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수급자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 취재진이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요양원에 입소자를 연결해 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입소 브로커’도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돌봄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요양원의 몸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어르신 한 명당 천만 원 이상으로 계산해요. 80명 정원이면 8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빨리 끌어모으는 거예요
요양원은 취득세 혜택이 있잖아요. 2년 뒤에 권리금 7~8억 원 웃돈을 얹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이 목적이 아니고 투자하는 거예요”
요양원 업계 관계자 박정현(가명) 씨 인터뷰 中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Since 1983,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 제보 : 010-4828-0203 / 추적60분 홈페이지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chu60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fxgiyxj
80대 조순임 씨는 요양원에서 목욕을 하다 넘어져 크게 다쳤다. 응급실 의료진은 입원을 권했지만, 요양원 측은 조 씨를 다시 시설로 데려갔다. 가족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것도 하루가 지난 뒤였다. 가족들은 이후 병원을 찾아가서야 당시 의료진이 조씨에게 입원을 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비슷한 시기, 이 요양원에서는 전염병인 옴까지 번지고 있었다. 당시 직원들은 여러 입소자가 옴에 감염됐지만 시설 측이 보호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전수 치료 등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요양원 측은 크게 다친 어르신을 왜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을까. 감염병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왜 입소자들을 시설에 그대로 두려 했을까. 취재진은 그 배경을 추적하던 중, 요양원에서 ‘입소자 한 명’이 곧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를 확인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자식이 돼서 어머니가 이렇게 위중한데 퇴원을 시켰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입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며느리 박선미 씨 인터뷰 中
■ 요양원을 사고파는 사람들, 권리금의 탈을 쓴 어르신 거래
해당 요양원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순임 씨의 사고가 발생할 무렵 해당 요양원은 매각을 앞두고 있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요양원 매각 과정에서 입소자 수가 권리금 산정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추적60분은 요양원 매각 과정에서 입소자 수가 거래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의 수를 파악해 권리금을 계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소자 한 명당 약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을 계산해 권리금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다. 입소자가 많을수록 요양원의 가격도 높아지는 셈이다. 가족들은 매각을 앞둔 요양원 측이 입소자 감소로 인한 권리금 하락을 우려해 조 씨의 입원 권고 사실과 옴 감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입소자 수를 권리금에 반영해 요양원을 사고파는 방식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 보건복지부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양수대금을 산정한 사실만으로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수급자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 취재진이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요양원에 입소자를 연결해 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입소 브로커’도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돌봄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요양원의 몸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어르신 한 명당 천만 원 이상으로 계산해요. 80명 정원이면 8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빨리 끌어모으는 거예요
요양원은 취득세 혜택이 있잖아요. 2년 뒤에 권리금 7~8억 원 웃돈을 얹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이 목적이 아니고 투자하는 거예요”
요양원 업계 관계자 박정현(가명) 씨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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