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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5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경찰에서 운전자 잘못 없다고 불송치했는데 보험사는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면서 1억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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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5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경찰에서 운전자 잘못 없다고 불송치했는데 보험사는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면서 1억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조회수 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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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30 (금) 생방송

1차로로 주행 중 우측 세차장쪽에서 1차로까지 바로 가로로 들어오는 오토바이와 사고

뒤늦게 나온 오토바이는 2차로로 갈 줄 알았는데 1차로로 뒤도 확인안하고 들어옴

오토바이운전자는 대학병원에서 고생하시다가 사망

블박차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보험사에 왜 합의하느냐고 따지니까
보험사에서는 블박차가 잘못이 있다.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고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동의 없이 피해자 측에 치료비 약 9,637만 원과 사망 관련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

소송을 가달라고 했으나 분심위를 가자는데..

이 소송은, 자차 망가진것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보입니다 (상대 보험사 상대)


* 투표
1. 블박차 잘못 있다
2. 블박차 잘못 없다 (100%)


* 투표 *

1. 블박차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구상금 청구부터 하는 게 맞다.
2.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억원 이상 지급한 것에 대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걸어야 한다. (100%)


* 의견

- 블박차 무죄이기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억원 이상 지급한 것에 대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유족들한테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1억 천만원, 보험사에서 안나가야 될 돈이 나갔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해야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분심위 가면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분심위 갈게 아니고 우리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할텐데.. 100:0 여부를 확인받고 싶으시면 자차보험하지 마세요. 100만원에 대해서 내돈으로 고치고 내가 삼성화재에게 나홀로 소송하세요.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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