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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업무망으로 부의장 부고 전파.. 적절성 논란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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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회 · 좋아요 1 · 2026-11-0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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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업무망으로 부의장 부고 전파.. 적절성 논란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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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교육청이 내부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도의회 부의장의 가족 부고 소식을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 일괄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청 측은 정보 공유 차원의 관례였다는 입장이지만, 공적인 행정망을 외부 고위급 인사의 사적 경조사 전파에 활용하는 구시대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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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제 오후 근무시간,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한 교육지원청에 전달한 내부 업무용 메신저인 '이음톡' 내용입니다.

강원도의회 부의장의 가족 부고 소식과 함께 빈소와 발인 시각 등이 담겼습니다.

이 부고 알림은 도내 17개 모든 교육지원청의 의회 업무 담당자와 교육장, 과장 등에게 전파됐습니다.

문제는 공적인 업무를 위해 구축한 내부 행정망이 외부 인사의 사적 경조사를 알리는 데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의장이 교육청을 직접 소관하는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도의회 핵심 간부라는 점에서 피감기관에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엄태영/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부고가 알려지는 것은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에게는 가야되는지, 돈을 내야 되는지 이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 문에 굉장히 부당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측은 부고가 교육청에 전달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전달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CG]강원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전달받은 부고를 관례에 따라 전달한 것일뿐, 부의장이어서 전파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외부 인사의 부고를 교육지원청에 전파하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사안이 규정에 위반되는지 전반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