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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항소심도 ‘실형’…“피해자 더는 없어야” / KBS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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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5회 · 2026-09-22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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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항소심도 ‘실형’…“피해자 더는 없어야” / KBS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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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웃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인데요.

사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의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사업주.

노조는 2백여 명에게 백억 원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업주는 노력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알트론 사업주/지난 1월/음성변조 : "지금 M&A(기업 인수·합병)하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고. 또 정 안 되면 제가 못 받은 돈들도 받을 수 있도록…."]

1심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여덟 달, 항소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 원천이고, 생존권적 성격을 가진다며, 노동자 대부분이 상당 기간 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형인 징역 4년 6개월 선고를 촉구해 온 노조는 아쉬운 판결이라며, 임금체불을 막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필수/알트론 해고 노동자 : "퇴직연금을 전 사업장에 신속히 의무화하고, 퇴직금을 사외 은행에 적립시켜 사업주 마음대로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제2의 알트론 노동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말로 1년 반에 걸친 투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창용/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 지회장 : "우리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분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노조는 피해 노동자 대부분이 어렵게 살지만, 사업주의 공식 재산이 없어 민사 소송조차 포기한 채 추석을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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