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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중국에 2조 원 단 1원도 못 준다!" 법무부, 펑전민 ISDS 취소 소송까지 완벽 완승

춘천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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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중국에 2조 원 단 1원도 못 준다!" 법무부, 펑전민 ISDS 취소 소송까지 완벽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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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SDS #국제투자분쟁 #펑전민 #ICSID #전부승소 #국부유출방어 #소송비용환수 #강준하 #긴급브리핑 #정치뉴스 #풀영상

"중국인 투자자 펑전민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의 취소 신청을 모두 배척하고 2024년 5월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한 원 중재 판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약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부 유출을 완벽히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 원과 이자, 취소 절차 중재 비용 42만 6,751달러(한화 약 5억 7,300만 원)까지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은행 임직원에게 뇌물을 건네 국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불법 투자는 투자협정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국내 사법부의 판결을 ISDS로 뒤집으려던 부당한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힌 법무부 국제법무국 강준하 국장의 일요일 긴급 브리핑 풀영상입니다."

법무부가 미국 워싱턴 D.C. 소재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중국 투자자 펑전민이 낸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원 판정이 그대로 유지·확정됨으로써 원 판정 전체에 기판력이 발생해 상대방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펑전민은 베이징 화푸 빌딩 인수를 위한 대출 과정에서 국내 은행에 뇌물을 건네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국내 법원의 판결이 한·중 투자협정 위반이라며 2조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투자는 국제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관철해 원 판정에 이어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취소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정부의 소송비용 약 15억 원과 취소 절차 경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함에 따라 국민의 세금까지 철저히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주요 브리핑 쟁점 정리]
• ICSID 취소 절차 완승: 펑전민 측의 3가지 취소 사유(권한 유월·절차 위반·이유 불비) 전면 기각
• 2조 원대 손해배상 전액 방어: 원 중재 판정 확정으로 2차 중재 신청 불가(기판력 확보)
• 소송비용 전액 역환수: 정부 변호사 비용 약 15억 원 및 중재 비용(약 5.7억 원) 징수 결정
• 국제투자분쟁 4연승 달성: 펑전민 원 판정 승소, 론스타 취소 승소, 쉰들러 승소에 이은 연속 승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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