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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폐암 손배소’ 첫 승소…“대책 미흡” / KBS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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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회 · 좋아요 1 · 2026-09-1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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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폐암 손배소’ 첫 승소…“대책 미흡” / KBS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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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하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대책이 여전히 나오지 않으면서 노동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세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뜨거운 대형 솥 앞에서 학교 급식 조리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용 채를 들때마다 자욱한 연기가 퍼집니다.

대부분 학교 급식실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풍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13년 동안 일해왔던 황모 씨는 지난 2023년 7월 폐암 진단을 받았고,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황 모 씨/'폐암 산재' 학교 급식 노동자 : "전 같은 것도 하면, 전 판에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물을 아무리 마셔도, 막 바람을 쐬고 와도 그게 힘들어요."]

황 씨처럼 폐암 산재가 인정된 전국 조리사 9명이 최근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자체가 각 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온의 기름으로 요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흄' 등 급식실 유해 환경을 방치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손해배상금을 즉각 지급하고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송 대상은 지자체지만 배상 책임은 집행기관인 교육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진혜순/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장 : "급식실에 환기를 개선하고, 적절한 식수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교육청이) 인원이 없고, 학생 수가 계속 준다는 이유만으로 인건비 타령하면서…."]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함께 피소된 부산과 경북의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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