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사 지침' 마련…"압수수색 최소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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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수사 지침' 마련…"압수수색 최소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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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경찰이 강제 수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소아 응급실 압수수색' 사태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수사할 때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응급실 사망사고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가급적 응급진료 구역 밖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특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게 됩니다.
최근 불거진 '소아 응급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새 지침 마련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5개월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병원에선 소아응급센터장을 포함한 의료진들이 줄사표를 내는 등 거센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고개를 숙였는데,
[함영욱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지난달 27일)]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계는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진료 방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 지침 마련을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장(지난달 30일)] "이는 의료현장의 정상적인 진료체계를 흔들고, 제때 치료받아야 할 국민의 치료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부당한 수사방식입니다."
경찰과 정부가 가이드라인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필수의료 수사 지침은 전국 수사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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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경찰이 강제 수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소아 응급실 압수수색' 사태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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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수사할 때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응급실 사망사고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가급적 응급진료 구역 밖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특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게 됩니다.
최근 불거진 '소아 응급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새 지침 마련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5개월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병원에선 소아응급센터장을 포함한 의료진들이 줄사표를 내는 등 거센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고개를 숙였는데,
[함영욱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지난달 27일)]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계는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진료 방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 지침 마련을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장(지난달 30일)] "이는 의료현장의 정상적인 진료체계를 흔들고, 제때 치료받아야 할 국민의 치료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부당한 수사방식입니다."
경찰과 정부가 가이드라인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필수의료 수사 지침은 전국 수사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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