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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만 있었어도".. 모호한 계약에 지리한 법적 다툼만 | 전주MBC 26100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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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회 · 좋아요 6 · 2026-10-01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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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만 있었어도".. 모호한 계약에 지리한 법적 다툼만 | 전주MBC 26100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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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https://media.naver.com/journalist/659/83430

◀앵커▶
전주시립예술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는 내용, 지난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일찌감치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지 않은 탓에 예술단 측과 계약한 신인들은 불공정한 계약에서 빚어진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해 아직도 지리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주시립예술단 측과 저작권 등 계약 조항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작사가 A씨는 주변 지인들의 비슷한 피해 사례를 접한 뒤,

지난해 7월 국회 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측이 반복적으로 예술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 / 작사가]
"이제는 이거를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같은 달, 자신과 갈등을 빚어온 예술단 관계자 B씨가 연출가 자격으로 한국연극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연극제에 출품하자,

협회 측에 저작권에 대한 갈등 상황을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달 뒤 A씨는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국민청원 글이 사실과 다르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B씨가 경찰에 A씨를 고소하고 저작권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A씨가 저작권을 주장한 작품 중 하나는 본인이 집필을 한 내용인데, A씨가 과도하게 저작권을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 / 전주시립예술단 관계자]
"저는 제 권리를 찾고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A씨 역시 본인의 공동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반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경찰은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를 결정했고, B씨는 항고했지만 검찰 역시 기각했습니다.

민사 소송 재판부는 B씨가 1차 저작물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성명 표시권을 침해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는데, 결국은 일찌감치 표준 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았던 업계 현실이 화근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연덕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차 저작물 작성권 누구한테 있고, 공동저자는 누구고 전시 배포는 어떻게 할 건지 표준 계약서에 웬만하면 다 쓰여있거든요.그냥 거기에 이름만 넣으면 다 하실 수 있는데.."

한편, 지난달 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전주시립예술단에 대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민재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전주시립예술단 #법적다툼 #계약과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