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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 붙었다가 면허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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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72회 · 좋아요 8 · 참여율 0.35% · 숏폼 · 2026-09-1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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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 붙었다가 면허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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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와 안전거리 미확보만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고속도로 4만 원·일반도로 2만 원.
기존 벌점과 합산해 40점 넘으면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법으로 명시된 거리 기준은 없지만, 도로공사는 시속 100km 기준 100m 이상 간격을 권장합니다.
우천·적설·결빙 시에는 제동거리가 늘어나므로 평소보다 더 넉넉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vs 1차선 정속주행,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협찬·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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