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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짜리 업무, 15일 걸려"…공소청 실무 혼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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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회 · 2026-11-02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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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짜리 업무, 15일 걸려"…공소청 실무 혼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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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문발차'라는 비판 속에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새 형사사법체계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의 출범 한 달이 됐지만, 주목받은 것에 비해 권력형 부패범죄나 대규모 금융범죄 같은 기관 이름에 걸맞은 굵직한 수사에 착수했단 소식은 아직 요원합니다.

최근 잇따르는 금융권 해킹 사건을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하면서 첫 대형중대범죄 사건 수사를 개시하나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렸죠.

중수청이 대형 사건 수사가 아닌,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에서만 성과를 내려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한 채 출발한 중수청의 인력 문제가 여전한 데다, 조사 시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수사 기반 구축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 형사사법체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기관, 공소청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일단 수장이 아직도 공석이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면서 인력 부족도 심각합니다.

수장 공백과 인력 부족에 더해, 실무 현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기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게 됐지요.

이 때문에 경찰이 공소청에 넘긴 사건에서 피해자가 추가 증거를 내도, 공소청에서는 이걸 법정에서 증거로 못 쓰니까 피해자에게 추가 증거를 경찰에 다시 내라고 안내하는, 이런 불필요한 절차가 늘고 있는 겁니다.

수사는 지연되고 혼란은 커지는 상황, 안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사라진 이후 공소청 내부에서는 검사가 확보한 자료나 증언의 '증거 능력'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소 제기 이후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공판 검사에게 자료를 내면 곧바로 법원에 증거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선 불가능합니다.

새 형소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 후,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 확인 목적에 제한될 뿐, 재판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증거 제출이 아예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한 해석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훗날 증거가 배척될 상황에 대비해 최대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소청 내부 분위기입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사건을 송치받은 한 검사가 범행 당시 '해가 졌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를 들며 해당 규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였으면 금세 알아봤을 부분을 15일에 걸쳐 경찰을 통해 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는 점을 들며 '5분이 15일로 되는 마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 다시 법 개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혼란을 해결할 법무부 수장은 석 달째 공백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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