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6억까지 비과세, 내년에 나오는 '이' 계좌 무조건 만드세요 (여운봉 2부) #절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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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6억까지 비과세, 내년에 나오는 '이' 계좌 무조건 만드세요 (여운봉 2부) #절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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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여운봉 대표님(부자사관학교)
촬영일: 10월 16일
[13대 절세계좌: ISA, 연금저축, IRP]
- 해외 중심 장기투자를 하면 세금과 건보료가 걱정인데, 한국은 절세 상품과 제도가 잘 돼 있음. 다만 복잡해서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 2000만원, 5년간 총 1억까지 납입 가능. 자산가보다는 중산층·직장인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계좌
- 3년 유지 후 수익에서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도 일반 15.4%가 아닌 9.9% 저율 분리과세
연금저축
- 증권사 앱으로 누구나 바로 개설 가능
-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수령. 연금소득세 3.3~5.5%
- 소득이 있으면 연간 최대 150만원 세액공제(월 10만원 이상 돌려받는 셈)
IRP
- 퇴직금을 IRP로 옮겨두면 같은 혜택
[2. 핵심은 세제 이연 효과]
- 세 계좌의 공통점은 "세제 이연". 세금을 찾을 때 낸다는 뜻
- 일반계좌는 팔 때마다 세금을 내지만, 절세계좌 안에서는 사고팔아 수익이 나도 세금 0원. 그 세금만큼 재투자돼 복리로 굴러감
- 그래서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가정주부도 연금저축은 무조건 해야 함
- 절세계좌에서는 해외 직투가 안 되지만, 국내 상장 미국지수 ETF나 국내판 SCHD(미국 배당다우존스 ETF) 같은 대체 상품이 다 있음
[3. 건보료·세금 폭탄 기준: 1000만원과 2000만원]
- 이자·배당·분배금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1월1일~12월31일)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0% 이상까지 세금이 나갈 수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시 체크 권장
- 건보료 기준은 1000만원. 990만원이면 건보료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지만, 1000만원에서 10원만 넘어도 1000만원 전체가 건보료 계산에 들어감
- 커버드콜 등 월배당 ETF 투자자는 배당소득이 커서 특히 주의
[4. 건보료·종합과세 피하는 법]
- 도망갈 방법은 없지만 최선책은 3대 절세계좌를 먼저 꽉 채우는 것
- 여유자금이 많아 일반계좌로 굴려야 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방법은 미국 직투. 매매차익은 22% 양도세로 분리과세 종결되고 종합과세·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음
- 단, 미국 직투라도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 산정에 들어감. JEPI처럼 배당 많은 종목은 주의
[5. 제도 비판: 해외투자도 열어줘야]
- 절세계좌에서 미국 직투를 막아둔 것은 문제. 국내 상장 미국 ETF도 알맹이는 달러자산이라 위기 시 쿠션 역할을 함
- 내년 출시되는 "생산적 금융 ISA"
- 기존 ISA와 별도로 추가 개설 가능
- 한도 2억원으로 기존 1억 포함 1인 3억, 부부 6억까지 운용
- 배당 무제한 비과세라는 파격 혜택
- 단점은 미국지수 투자 불가, 코스피·코스닥 관련만 가능
- 정부는 개인이 달러를 들고 나가 수지가 나빠진다고 보지만 근시안적인 시각. 서학개미는 미국 기업 배당을 달러로 벌어오고, 매도 후 원금과 수익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수출 역군"
- 국민 자산이 원화에 쏠려 있으면 위기 때 다치는 건 국가가 아니라 개인. 부동산은 몰라도 금융자산만큼은 달러 선택권을 줘야 함
[6. ISA 잘못 쓰는 2가지 유형과 해법]
- 유형 1: ISA에 국내 개별주식(삼성전자, 하이닉스)이나 국내지수 ETF를 넣는 것.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절세 효과가 없음. ISA에는 금융지주 같은 고배당주, 커버드콜 월배당 ETF, 특히 매매차익에 15.4%가 붙는 국내 상장 미국지수 ETF를 넣어야 함. 지금 계좌를 열어보고 국내지수 상품이 있으면 빼라
- 유형 2: 3년 만기 후 방치. 비과세 200만원/400만원은 3년에 한 번 주는 혜택이라 4~5년 묵히면 손해. 3년 되면 해지해서 비과세를 실현하고 다음 날 바로 새로 개설
- 해지한 돈은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기존 연금저축+IRP 한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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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 10월 16일
[13대 절세계좌: ISA, 연금저축, IRP]
- 해외 중심 장기투자를 하면 세금과 건보료가 걱정인데, 한국은 절세 상품과 제도가 잘 돼 있음. 다만 복잡해서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 2000만원, 5년간 총 1억까지 납입 가능. 자산가보다는 중산층·직장인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계좌
- 3년 유지 후 수익에서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도 일반 15.4%가 아닌 9.9% 저율 분리과세
연금저축
- 증권사 앱으로 누구나 바로 개설 가능
-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수령. 연금소득세 3.3~5.5%
- 소득이 있으면 연간 최대 150만원 세액공제(월 10만원 이상 돌려받는 셈)
IRP
- 퇴직금을 IRP로 옮겨두면 같은 혜택
[2. 핵심은 세제 이연 효과]
- 세 계좌의 공통점은 "세제 이연". 세금을 찾을 때 낸다는 뜻
- 일반계좌는 팔 때마다 세금을 내지만, 절세계좌 안에서는 사고팔아 수익이 나도 세금 0원. 그 세금만큼 재투자돼 복리로 굴러감
- 그래서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가정주부도 연금저축은 무조건 해야 함
- 절세계좌에서는 해외 직투가 안 되지만, 국내 상장 미국지수 ETF나 국내판 SCHD(미국 배당다우존스 ETF) 같은 대체 상품이 다 있음
[3. 건보료·세금 폭탄 기준: 1000만원과 2000만원]
- 이자·배당·분배금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1월1일~12월31일)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0% 이상까지 세금이 나갈 수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시 체크 권장
- 건보료 기준은 1000만원. 990만원이면 건보료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지만, 1000만원에서 10원만 넘어도 1000만원 전체가 건보료 계산에 들어감
- 커버드콜 등 월배당 ETF 투자자는 배당소득이 커서 특히 주의
[4. 건보료·종합과세 피하는 법]
- 도망갈 방법은 없지만 최선책은 3대 절세계좌를 먼저 꽉 채우는 것
- 여유자금이 많아 일반계좌로 굴려야 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방법은 미국 직투. 매매차익은 22% 양도세로 분리과세 종결되고 종합과세·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음
- 단, 미국 직투라도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 산정에 들어감. JEPI처럼 배당 많은 종목은 주의
[5. 제도 비판: 해외투자도 열어줘야]
- 절세계좌에서 미국 직투를 막아둔 것은 문제. 국내 상장 미국 ETF도 알맹이는 달러자산이라 위기 시 쿠션 역할을 함
- 내년 출시되는 "생산적 금융 ISA"
- 기존 ISA와 별도로 추가 개설 가능
- 한도 2억원으로 기존 1억 포함 1인 3억, 부부 6억까지 운용
- 배당 무제한 비과세라는 파격 혜택
- 단점은 미국지수 투자 불가, 코스피·코스닥 관련만 가능
- 정부는 개인이 달러를 들고 나가 수지가 나빠진다고 보지만 근시안적인 시각. 서학개미는 미국 기업 배당을 달러로 벌어오고, 매도 후 원금과 수익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수출 역군"
- 국민 자산이 원화에 쏠려 있으면 위기 때 다치는 건 국가가 아니라 개인. 부동산은 몰라도 금융자산만큼은 달러 선택권을 줘야 함
[6. ISA 잘못 쓰는 2가지 유형과 해법]
- 유형 1: ISA에 국내 개별주식(삼성전자, 하이닉스)이나 국내지수 ETF를 넣는 것.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절세 효과가 없음. ISA에는 금융지주 같은 고배당주, 커버드콜 월배당 ETF, 특히 매매차익에 15.4%가 붙는 국내 상장 미국지수 ETF를 넣어야 함. 지금 계좌를 열어보고 국내지수 상품이 있으면 빼라
- 유형 2: 3년 만기 후 방치. 비과세 200만원/400만원은 3년에 한 번 주는 혜택이라 4~5년 묵히면 손해. 3년 되면 해지해서 비과세를 실현하고 다음 날 바로 새로 개설
- 해지한 돈은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기존 연금저축+IRP 한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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