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겸직은 법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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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겸직은 법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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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장관과 의원 겸직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사퇴해도 후순위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김한길·이달곤·강은희 등 입각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려놓은 관행도 존재합니다.
법이 허용한다는 것과 국민이 정치적으로 납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관직과 비례대표직을 모두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됐는지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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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맥락을 유지한 채 공익적 요약과 인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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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장관과 의원 겸직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사퇴해도 후순위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김한길·이달곤·강은희 등 입각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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